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이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개인정보 삭제가 원칙이나, 무분별한 재가입 방지 등을 이유로 플랫폼별로 3일에서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.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,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한 보관할 이유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액(온라인+오프라인)의 최대3%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. (향후 각각 5000만 원, 매출액..